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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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
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수면학회라고 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 학회는 수면의학 분야의 진료, 교육, 연구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지식교류를 통한 학문의 발전,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동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

  1. 학술대회, 집담회, 기타 강연회
  2.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
  3. 학술교육 및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
  4. 수면의학 인정의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인정의의 수련, 보수교육
  5.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
  6.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제 4 조 (위치)

본 학회의 위치는 총무이사의 현 근무지로 위치를 정한다.
주소: 수원시 팔달구 지동 중부대로 93 별관 216호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 (회원의 종별)

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일반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
  1. 정회원은 수면의학에 종사하는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로 한다.
  2. 준회원은 수면의학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, 또는 학위과정 중인 자로 한다.
  3. 일반회원은 수면의학 연구원 및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간호사, 임상병리사, 임상심리사 및 관련분야 종사자로 한다.
  4. 명예회원은 학술경험이 풍부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인사로 한다.
  5.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.
제 6 조 (입회절차)

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금, 연회비 및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단,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는다.

제 7 조 (권리와 의무)

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  1.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2.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,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  3. 준회원과 일반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.
  4.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며,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.
제 8 조 (회원의 자격 정지)

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그 내용을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  1.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.
  2.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  3. 회비를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하였을 경우
제 9 조 (제명)

제 9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원의 임기 및 임무

제 10 조 (임원)

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  1. 회장 1명
  2. 부회장 3명
  3. 이사 12명 내외
  4. 감사 2명
  5. 고문 3명 내외
제 11 조 (임원의 선출)
  1.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  2. 차기 회장은 현임 회장 임기 1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제 12 조 (임원의 직무)
  1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회무를 총괄하며,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.
 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공동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이 회무를 주관한다. 부회장은 회장이 속하지 않은 전문과에서 각각 1명씩 추천받아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.
  3. 감사는 본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에서 추인받는다.
  4. 고문은 본 학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. 고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에서 추인받는다.
제 13 조 (임기)
  1. 회장, 부회장,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 2. 회장은 연임할 수 없고, 부회장,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.
  3. 회장은 각 전문과가 순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전문과는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.
  4. 회장, 부회장, 이사는 의결권이 있고,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.
  5. 결원 또는 충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의 임기로 한다.

제 4 장 평의원회

제 14 조 평의원회의 구성 및 임기
  1. 평의원회의 의장은 차기회장으로 한다.
  2. 평의원의 구성은 각 전문과가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총수가 20명 내외로 한다.
  3. 임기는 3년이며, 연임이 가능하다.
  4.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1.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
    2.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
    3. 회칙개정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4.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5.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
    6.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
    7. 기타 학회 회무에 관한 사항

제 5장 이사회 및 위원회

제 15 조 (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)

이사회는 아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이사회의 의결)

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7 조 (이사회의 구성 및 직무)
  1. 이사회 구성
    1. 회장, 부회장
    2. 총무이사: 회장의 보좌, 서무, 연락사무, 포상,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회의록 및 학회행사 등의 기록, 지부의 설치
    3. 학술이사 : 학술행사의 운영계획 수립, 집담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
    4. 편집이사 : 학회지 및 기타 학회관련 간행물의 발간에 대한 업무를 관장
    5. 교육이사 : 회원에 대한 교육을 관장
    6. 재무이사 : 학회 운영에 관련된 재무관리(예산편성, 수지결산) 및 기금의 관리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
    7. 홍보이사 : 본 학회의 홍보와 공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
    8. 정보이사 : 의료정보의 수집, 보급, 전산망의 항상 유지 관련업무의 관장
    9. 보험이사 : 수면장애에 관련된 의료행위, 약제 및 치료도구의 적응증, 수가, 급여등재 등, 질의서 답변 및 기타 모든 보험정책에 관한 업무 관장
    10. 기획이사 : 학회의 장단기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업무, 기타 위원회간의 업무의 조정 등
    11. 국제이사 : 외국학회와의 업무협조 등
    12. 섭외이사 : 학회 제반 활동과 관련된 외부 단체 및 조직(정부기관, 여타 학회, 환자 단체, 기업체 등) 상호 업무 협의 및 협조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 조정
    13. 무임소이사: 평의원으로 활동하며 학회의 기타 활동 업무 관장 또는 조정

    14. 이외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회장의 발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으며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.

  2. 직무 :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.
    1. 회원의 자격심사, 명예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, 고문의 추대
    2.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    3. 사무직제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4.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관련 모임, 강연회 준비에 관한 사항
    5.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  6. 기타 학회발전에 필요한 사항
제 18 조 (위원회)
  1. 각 이사는 각각 약간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 2.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3.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도록 한다.
  4. 각 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  5.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6. 위원회는 회의록과 관계자료를 작성, 보관하고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.
  7. 각 위원회를 개최할 때 각 위원들에게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8. 본 학회의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. 특별위원회의 업무관장은 회장이 총괄하며 필요하면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참석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제 6 장 총 회

제 19 조 (총회)
 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2.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3.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1.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
    2. 평의원회 재적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    3. 회원의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제 20 조 (총회의 심의사항)

총회는 하기 사항을 심의한다.

  1.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2. 회장, 감사의 보고
  3.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.
    (총회의 의결정족수)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 7 장 재 정

제 21 조 (수입의 종류)

본 학회의 입회금, 회비,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22 조 (회비)

본 학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.

제 23 조 (회계년도)

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도 총회 시부터 익년도 총회 시까지로 한다.

제 8 장 과별 연구회의 결성

제 24 조 (목적 및 명칭)

과별로 특성화된 연구 및 학술활동의 촉진 및 친목을 위해 전문과별로 연구회(분과학회)를 결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회의 명칭으로 존속이 가능하다.

제 25 조 (조직)

과별 연구회의 기구는 각 연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26 조 (활동)
  1. 학술 집담회 개최.
  2. 본회에서 위임하는 학술대회의 주관.
  3. 기타 연구 및 학술활동.

제 9 장 보 칙

제 27 조 (규정 및 규칙)

본 회칙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둔다.

  1. 특별위원회의 규정.
  2. 연구비 시상 규정.
  3. 우수논문 시상 규정.
  4. 수면다원검사실 운영규정.
  5. 수면의학 인정의 규정
  6. 기타 포상 규정.

제 10 장 부 칙

제 28 조
  1.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안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  2.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  3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