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수면학회라고 한다.
본 학회는 수면의학 분야의 진료, 교육, 연구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지식교류를 통한 학문의 발전,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동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본 학회의 위치는 총무이사의 현 근무지로 위치를 정한다.
주소: 수원시 팔달구 지동 중부대로 93 별관 216호
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일반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금, 연회비 및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단,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는다.
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그 내용을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9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이사회는 아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총회는 하기 사항을 심의한다.
본 학회의 입회금, 회비,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본 학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.
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도 총회 시부터 익년도 총회 시까지로 한다.
과별로 특성화된 연구 및 학술활동의 촉진 및 친목을 위해 전문과별로 연구회(분과학회)를 결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회의 명칭으로 존속이 가능하다.
과별 연구회의 기구는 각 연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본 회칙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둔다.